
메타 디스크립션
석유 매점매석 금지 조치 연장 기간, 대상 품목, 처벌 기준, 신고센터 확인법, 오피넷 가격 비교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석유 매점매석 금지 조치 연장, 신고 방법과 오피넷 가격 확인법
석유 매점매석 금지 조치 연장은 휘발유·등유·경유 공급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보유, 판매 기피, 공급 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최신 고시는 2026년 9월 12일까지 적용되며, 소비자는 오피넷 가격 확인과 신고센터 안내 확인을 통해 실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핵심 항목 | 2026년 7월 기준 내용 |
|---|---|
| 최신 고시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7월 13일 시행,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92호 |
| 적용 기간 | 2026년 9월 12일까지 |
| 대상 품목 | 휘발유, 등유, 경유 |
| 적용 대상 | 석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 |
| 주요 금지 행위 | 폭리 목적 과다 구입·보유,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 기피, 특정 업체 과다 공급 |
|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관련 물품 몰수 또는 추징 가능 |
| 가격 확인 | 오피넷 https://www.opinet.co.kr |
핵심은 일반 운전자의 정상 주유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석유제품 공급·판매 단계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조치라는 점입니다.
정부의 석유 매점매석 금지 조치, 무엇이 연장됐나

석유 매점매석이란?
석유 매점매석이란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지나치게 사들이거나 보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근거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국민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최신 고시
2026년 7월 기준으로 확인되는 최신 고시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13일, 고시 번호는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92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시명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
| 최신 시행일 | 2026년 7월 13일 |
| 고시 번호 |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92호 |
| 적용 종료일 | 2026년 9월 12일 |
|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이 조치는 소비자가 평소처럼 차량에 주유하는 행위를 막는 규제가 아닙니다. 석유정제업자는 원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이고,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처럼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번 고시는 이들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을 줄이거나 판매를 피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최초 시행부터 이번 재연장까지 한눈에 보기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2026년 3월 처음 시행된 뒤, 5월과 7월에 각각 연장됐습니다. 현재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날짜는 2026년 9월 12일입니다.
| 구분 | 적용 기간 | 고시·발표 흐름 |
|---|---|---|
| 최초 시행 | 2026년 3월 13일~2026년 5월 12일 |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6호 |
| 1차 연장 | 2026년 5월 13일~2026년 7월 12일 |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8호 |
| 2차 연장 | 2026년 7월 13일~2026년 9월 12일 |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92호 |
왜 날짜 확인이 중요한가
정책 고시는 적용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연장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단속, 사업자 점검, 소비자 안내를 확인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고시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가 적용받고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

적용 대상 물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제품 중 휘발유·등유·경유입니다. LPG나 차량용 요소수 등 다른 품목은 이 고시의 직접 대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자와 의무
| 대상 | 의미 | 주요 의무·금지 |
|---|---|---|
| 석유정제업자 | 원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 유종별 월별 반출량을 2025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유지 |
| 석유판매업자 |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 사업자 | 폭리 목적 과다 구입·보유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소비자 판매 기피 금지 |
반출량은 정제된 제품이 시장으로 공급되도록 내보낸 물량을 뜻합니다. 석유정제업자는 휘발유·등유·경유별로 2026년 월별 반출량이 2025년 같은 기간 물량의 9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제업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기준
| 항목 | 내용 |
|---|---|
| 지위승계 기준 | 2025년 3월 1일 이후 석유정제업자 간 지위승계가 있으면, 이전 석유정제업자의 2025년 같은 기간 반출량을 기준으로 봄 |
| 판매기피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피하면 안 됨 |
| 특정업체 과다 공급 금지 |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해서는 안 됨 |
| 반출물량 조정 |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기관 협의로 조정 가능 |
판매 거부·재고 보유·정상 영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유소가 기름을 팔지 않으면 무조건 위반인가?”가 가장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고시가 문제 삼는 핵심은 폭리 목적과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 기피입니다.
| 상황 | 고시상 판단 방향 |
|---|---|
| 석유판매업자가 폭리 목적으로 휘발유·등유·경유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 |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 석유판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피함 |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 석유정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피함 |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 석유정제업자가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 |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지점
판매 거부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어도 실제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시 위반은 의심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의 확인과 조치 절차를 거쳐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단정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반 시 처벌과 정부의 단속·신고 처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제26조 범죄와 관련된 물품은 몰수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몰수는 관련 물품을 국가가 거두는 조치이고, 추징은 물품을 몰수하기 어려울 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하는 조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물품 조치 | 관련 물품 몰수 가능 |
| 몰수가 어려운 경우 | 해당 가액 추징 가능 |
|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정부 점검은 어떻게 이뤄졌나
국세청은 2026년 3월 13일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을 동원해 전국 정유사·주유소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점검 주체 | 확인 내용 |
|---|---|
| 국세청 | 정유사 재고량 현황,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 |
| 현장 확인 대상 |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 |
| 세금탈루 확인 시 | 세무조사로 전환해 대응 |
정제업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판매업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른 배경과 국내 기름값 영향
이번 조치 연장 배경에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등 정세 불안이 커지면 국제유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세계 시장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물동량의 약 20~25%가 이 해협을 경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7월 국제유가 변동
| 유종 | 2026년 7월 1일 | 2026년 7월 15일 | 상승폭 |
|---|---|---|---|
| 브렌트유 | 배럴당 71.57달러 | 배럴당 84.95달러 | 13.38달러, 18.7% |
| 두바이유 | 배럴당 66.29달러 | 배럴당 79.29달러 | 13.00달러, 19.6% |
| WTI | 배럴당 68.58달러 | 배럴당 79.60달러 | 11.02달러, 16.1% |
브렌트유, 두바이유, WTI는 국제 원유 가격 흐름을 볼 때 자주 쓰이는 대표 기준입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같은 날 같은 폭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기름값에 늦게 반영되는 이유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유 도입, 정제, 유통, 주유소 판매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국내 가격에는 시차가 생깁니다.
국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변수 | 설명 |
|---|---|
| 원유 도입 시점 | 국제유가가 반영되는 시점에 차이가 생김 |
| 정제·유통 과정 |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를 거치며 가격이 형성됨 |
| 세금 | 유류세 등 세금 구조가 판매가격에 반영됨 |
| 지역별 유통비 | 지역과 상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음 |
2026년 7월 셋째 주 오피넷 집계 인용 보도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당 15.5원 내린 1,877.5원,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7.7원 내린 1,862.5원이었습니다.
| 구분 | 2026년 7월 셋째 주 평균 판매가격 |
|---|---|
| 전국 휘발유 | 리터당 1,877.5원 |
| 전국 경유 | 리터당 1,862.5원 |
| 휘발유 최고 지역 | 제주, 리터당 1,914.8원 |
| 휘발유 최저 지역 | 대구, 리터당 1,850.1원 |
국제유가, 유류세, 지역별 유통비가 함께 작용하므로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역과 상표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기름값 변수

유류세는 휘발유·경유·부탄 같은 유류에 붙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026년 9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구분 | 인하율 | 리터당 경감액 | 적용 유류세 |
|---|---|---|---|
| 휘발유 | 15% | 122원 | 698원 |
| 경유 | 25% | 145원 | 436원 |
| 부탄 | 25% | 51원 | 152원 |
매점매석 금지 조치와 유류세 인하의 차이
| 구분 | 석유 매점매석 금지 조치 | 유류세 한시 인하 |
|---|---|---|
| 성격 | 공급·판매 과정의 매점매석과 판매 기피 제한 | 유류에 붙는 세금 부담 완화 |
| 적용 종료일 | 2026년 9월 12일 | 2026년 9월 30일 |
| 주요 대상 | 석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 | 휘발유, 경유, 부탄 세율 |
| 소비자 영향 | 공급 불안과 판매 기피 방지 목적 | 세금 경감분이 가격 변수로 작용 |
두 제도는 모두 기름값과 관련이 있지만, 하나는 시장 질서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 부담 조정입니다.
소비자가 오피넷으로 지역별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
소비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오피넷입니다. 오피넷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으로, 지역별 주유소 판매가격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 전 확인할 항목
| 확인 항목 | 보는 이유 |
|---|---|
| 지역별 가격 | 현재 이동 지역에서 주유소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
| 상표별 가격 | 브랜드별 평균 가격 차이를 참고하기 위해 |
| 자주 다니는 동선 | 멀리 돌아가는 비용보다 실제 절약 효과가 큰지 판단하기 위해 |
| 최신 가격 | 주유 전 실제 판매가격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
2026년 7월 셋째 주 상표별 휘발유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리터당 1,881.6원, 알뜰주유소가 리터당 1,870.5원으로 보도됐습니다.
| 상표 구분 | 2026년 7월 셋째 주 휘발유 평균 |
|---|---|
| GS칼텍스 주유소 | 리터당 1,881.6원 |
| 알뜰주유소 | 리터당 1,870.5원 |
주유 전에는 오피넷에서 지역별 주유소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약 방법입니다.
주유소와 자영업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석유판매업자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소비자 뉴스로만 볼 수 없습니다. 고시는 폭리 목적 과다 구입·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소비자 판매 기피를 직접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판매 기피 여부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피한 상황이 있었는지 |
| 재고 보유 | 폭리 목적의 과다 구입·보유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
| 가격 수준 |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가 현장확인 대상으로 언급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
| 판매량 |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가 현장확인 대상으로 언급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
| 자료 관리 | 반출·입고·판매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
사업자가 특히 유의할 점
자료제출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에게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판단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산업통상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점매석 의심 행위 신고 방법
고시는 산업통상부와 각 시·도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하다면 산업통상부 또는 관할 시·도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발표 당시에는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2026년 5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현재 신고 방법과 접수처는 산업통상부 또는 관할 시·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 정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아래 항목은 확정된 제출 서류가 아니라, 신고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일반 정리 항목입니다. 실제 신고에 필요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또는 관할 시·도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일반 정리 항목 | 예시 |
|---|---|
| 의심 상황 | 판매 거부, 과다 보유 의심 등 |
| 장소 | 해당 주유소 또는 사업장 위치 |
| 시간대 | 문제가 있었다고 느낀 날짜와 시간 |
| 제품 종류 | 휘발유, 등유, 경유 중 해당 품목 |
| 현장 확인 내용 | 가격 표시, 현장에서 안내받은 말 등 |
신고는 의심 정황을 차분히 정리한 뒤, 산업통상부 또는 관할 시·도 공식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처
정책 기간, 고시 번호, 처벌 기준, 신고센터 운영 내용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아래 자료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처 | 확인할 내용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최신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처벌 기준 |
| 정책브리핑 | 정부 발표, 현장점검,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안내 |
| 오피넷 | 지역별·상표별 주유소 판매가격 |
| 산업통상부·관할 시·도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오피넷: https://www.opinet.co.kr
공식 자료를 볼 때는 시행일, 적용 종료일, 고시 번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AQ
석유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7월 13일 시행된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92호 기준으로 2026년 9월 12일까지입니다.
일반 운전자도 규제 대상인가요?
일반 소비자의 정상적인 주유 행위가 핵심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고시의 적용 대상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입니다.
어떤 기름이 대상인가요?
대상 품목은 휘발유, 등유, 경유입니다.
주유소가 판매를 거부하면 바로 위반인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관련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물품은 몰수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산업통상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신고 절차는 산업통상부 또는 관할 시·도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유소 가격은 어디서 비교하나요?
오피넷에서 지역별 주유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유 전 자주 이동하는 지역의 가격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석유 매점매석 금지 조치 연장의 핵심은 휘발유·등유·경유의 공급과 판매 과정에서 폭리 목적의 과다 보유나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 기피를 막는 것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적용 기간은 2026년 9월 12일까지이며, 유류세 한시 인하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 적용 기간: 석유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2026년 9월 12일까지
- 대상 품목: 휘발유, 등유, 경유
- 대상자: 석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
- 처벌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가능
- 가격 확인: 오피넷 https://www.opinet.co.kr
- 신고 확인: 산업통상부 또는 관할 시·도 공식 안내 확인
주유 전에는 오피넷에서 지역별 가격을 확인하고, 판매 기피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황을 정리한 뒤 산업통상부 또는 관할 시·도 공식 안내에 따라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