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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방위산업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는 고용노동부 및 경상남도와 함께 방위산업 원청-협력사 근로자 간 격차완화를 위한 협력사 대상의 「경남 방위산업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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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 경남

event

신청 기한

2026-08-2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근로자 지원: 신규 최대 150만·장기 최대 300만·휴가비 30만원
  • check_circle기업 지원: 환경개선 최대 2천만원·복지체계 기업당 1천만원
  • check_circle대상: 경남 5~500인 방산기업·근로자(원청 인정 협력사 우선)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별 신청서·동의서·확인서 등
  • check_circle신청: innobizbs@nate.com 이메일 접수 후 유선확인
  • check_circle문의: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070-4156-255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세 이상
지역경남
취업상태재직, 신규취업자
사업유형방위산업 관련 사업체 증빙 가능 5인 이상 500인 이하 중소기업, 경남 방위산업 원청-협력사 간 격차완화 상생협약 참여·체결 원청사가 인정한 방위산업 관련 협력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이메일 innobizbs@nate.com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접수 후 유선 확인한다.
  2. 2
    수행기관이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조건을 서류검토하고, 사업별로 선정통보 또는 선정위원회 평가 후 대상을 확정한다.
  3. 3
    선정 후 사업별 요건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4. 4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시 현장점검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5. 5
    데이터 관리·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방위산업 일채움지원금: [서식 1] 방위산업 일채움지원금 참여 신청서
  • 방위산업 일채움지원금: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 방위산업 일채움지원금: [서식 2-1] 사업주 확인서
  • 방위산업 일채움지원금: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 방위산업 일채움지원금: [서식 3-1] 근로자 확인서
  • 방위산업 일채움지원금: [서식 4] 협약서(선정 시 작성)
  • 방위산업 일채움지원금: [서식 5]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서식 1]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참여 신청서
  •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서식 2-1] 사업주 확인서
  •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서식 3] 추천 근로자 명단 제출서
  •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서식 4-1] 근로자 확인서
  •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서식 5] 협약서(선정 시 작성)
  •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서식 6] 지급 신청서
  •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서식 7] 사업주 부담금 수령확인서
  • 복리후생비(휴가비): [서식 1] 복리후생비 지원사업(휴가비) 참여 신청서
  • 복리후생비(휴가비):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 복리후생비(휴가비): [서식 2-1] 사업주 확인서
  • 복리후생비(휴가비): [서식 3] 신청 근로자 명단 제출서
  • 복리후생비(휴가비): [서식 3-1] 사업주 부담금 수령확인서
  • 복리후생비(휴가비):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 복리후생비(휴가비): [서식 4-1] 근로자 확인서
  • 복리후생비(휴가비): [서식 5] 협약서(선정 시 작성)
  • 복리후생비(휴가비): [서식 6] 지급 신청서
  •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서식 1] 방위산업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참여 신청서
  •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서식 2] 방위산업 근무환경개선 계획서
  •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서식 3-1] 사업주 확인서
  •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서식 4] 채용자 명단 제출서
  •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서식 5-1] 근로자 확인서
  •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서식 6] 협약서(선정 시 작성)
  •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서식 7] 지급 신청서
  •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서식 8] 근무환경 개선 추진 결과보고서
  •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서식 9] 확약서
  • 복지체계 구축지원사업: [서식 1] 방위산업 복지체계구축지원 참여 신청서
  • 복지체계 구축지원사업: [서식 2] 방위산업 복지체계 구축 계획서
  • 복지체계 구축지원사업: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 복지체계 구축지원사업: [서식 3-1] 사업주 확인서
  • 복지체계 구축지원사업: [서식 4] 협약서(선정 시 작성)
  • 복지체계 구축지원사업: [서식 5] 복지체계 구축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복지체계 구축지원사업: [서식 6] 복지체계 추진 결과보고서
  • 복지체계 구축지원사업: [서식 7] 확약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방위산업 관련 사업체 증빙 가능 기업
  • arrow_right5인 이상 500인 이하
  • arrow_right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관리번호 기준 소재지가 모두 경상남도여야 한다.
  • arrow_right우선지원 대상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현대로템이 인정한 방위산업 관련 협력사(중소기업)이다.
  • arrow_right그 외 방위산업 관련 사업체 증빙 가능 기업은 우선지원 기업 지원 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혜 가능하다.
  • arrow_right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방위산업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방위산업 일채움지원금은 2026.03.03.~2026.05.31. 기간 내 신규 정규직 취업 근로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방위산업 일채움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이며 직무 제한은 없다.
  • arrow_right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이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받아야 한다.
  • arrow_right장기근속자 인센티브는 방산기업 2년 이상 재직자 중 사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장기근속자 인센티브는 기타 유사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중이거나 지원받은 자는 지원 불가하다.
  • arrow_right복리후생비(휴가비)는 기업으로부터 휴가비를 최소 5만원 이상 지원받은 재직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복리후생비(휴가비)는 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기업은 100%, 50인 이상 기업은 50% 한도로 신청 제한이 있다.
  • arrow_right근무환경개선지원금은 통근버스 임차, 기숙사 임차, 공동이용시설 개선, 안전장비 개선 등에 투자했거나 투자 예정인 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근무환경개선지원금 선정 기업은 공고일 이후 1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원금 지급 시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 arrow_right근무환경개선 작업은 2026.09.30.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arrow_right복지체계 구축지원사업은 신규 복리후생 제도를 취업규칙에 명문화한 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 간접고용형태 사업장 또는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임금 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 체납기업,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사업주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된다.
  • arrow_right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이면 제외되나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 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 arrow_right6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려는 자 또는 재취업한 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되나 재직자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 인정된다.
  • arrow_right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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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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