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D-12

2026년 대한민국 Digital Innovation Award 표창 수여계획 공고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융복합 활용을 통해 ‘디지털 경제ㆍ사회’ 구현에 기여한 자 및 우수 기업ㆍ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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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표창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8-10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수여규모: 총 33점(부총리표창 26점 등)
  • check_circle대상: 디지털 강국 실현에 기여한 개인·단체
  • check_circle자격: 공무원 재직 3년·부처 근속 2년 이상
  • check_circle자격: 일반국민 경력 3년·단체 활동 2년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요약서·공적조서·동의서·증빙자료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inno@kfict.or.kr·02-2132-21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일로부터 2026년 8월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한다.
  2. 2
    작성한 한글파일(hwp)과 직인 등이 포함된 원본 스캔파일(pdf)을 전자우편(inno@kfict.or.kr)으로 제출한다.
  3. 3
    2026년 9월 서류심사(심사위원회)를 진행한다.
  4. 4
    2026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사를 진행한다.
  5. 5
    2026년 11월 시상식을 개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개인: 신청요약서(서식1)
  • 개인: 공적조서(서식2)
  • 개인: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3)
  • 개인: 공적증빙자료(자유양식)
  • 개인(민간인): 인사기록카드, 없으면 이력서와 증빙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개인(공무원):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서식4)
  • 단체: 신청요약서(서식5)
  • 단체: 공적조서(서식6)
  • 단체: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7)
  • 단체: 공적증빙자료(자유양식)
  • 단체: 사업자등록증
  • 작성한 한글파일(hwp)과 직인 등이 포함된 원본 스캔파일(pdf) 전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보통신기술 개발·보급 및 융복합 활용으로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여야 함
  • arrow_right추천 대상은 정보통신기술 개발·보급 및 융복합 활용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기여한 개인(일반국민, 공무원 등) 및 단체(기업, 기관 등)이다.
  • arrow_right공무원 개인표창은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타부처 공무원은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했으며 소속기관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 arrow_right일반국민 개인표창은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대외기관·단체 표창은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을 지속하고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야 한다.
  • arrow_right우리 부 소속 관서는 해당 분야 우수관서여야 한다.
  • arrow_right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공무원은 3년, 일반국민·단체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추천 제한된다.
  • arrow_right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추천 제한된다.
  • arrow_right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공무원은 추천 제한된다.
  • arrow_right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공적, 사회적 지탄·민원 등 물의, 연구부정 제재, 산업재해·공정거래법 위반·임금체불 관련 제한사항에 해당하면 추천 제한될 수 있다.
  • arrow_right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 arrow_right대외기관·단체는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을 지속하고 국가·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야 한다.
  • arrow_right우리 부 소속 관서는 해당 분야 우수관서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arrow_right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 arrow_right공무원은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정부포상 수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추천 제한된다.
  • arrow_right일반국민 및 단체는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추천 제한된다.
  • arrow_right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경우,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경우 추천 제한된다.
  • arrow_right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경우 추천 제한된다.
  • arrow_right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사업장과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와 임원,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자료제공 체불사업주는 추천 제한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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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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