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D-6

2026년 2차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모집 공고

국내ㆍ외 산업현장 및 공공분야 전반 서비스로봇 도입ㆍ확산을 위한「2026년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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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법인 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수요처, 로봇공급 기업

event

신청 기한

2026-08-04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국비 총 40억원 내외
  • check_circle지원유형: 공공확산·민간지역·해외실증
  • check_circle대상: 수요처·로봇공급기업 컨소시엄 필수
  • check_circle사업비: 주관기관만 편성·집행 가능
  • check_circle신청방법: PMS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필수서류: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법인 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수요처, 로봇공급 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 공고: 2026.7.6.~2026.8.4.,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
  2. 2
    사업계획서 접수: 2026.7.20.~2026.8.4. 15:00까지,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제반서류 제출
  3. 3
    사전검토: 2026년 8월 2주차, 필수서류 제출 여부 검토 및 재무건전성 평가
  4. 4
    1단계 서면평가: 2026년 8월 3주차, 사전검토 통과 과제 대상 사업계획서 심의
  5. 5
    2단계 발표평가: 2026년 8월 4주차, 서면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6. 6
    3단계 현장심사(필요시): 2026년 8월 5주차,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로봇 활용 현장 확인 필요 과제 대상 현장심사
  7. 7
    4단계 최종평가: 2026년 8월 5주차,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
  8. 8
    선정결과 통보: 2026년 9월 1주차,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9. 9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26년 9월 중, 과제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의사 확약서
  •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본))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 참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의 참여 제한 확인서(NTIS 참여 제한 조회 자료 일체)
  • 과제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 로봇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필수 인증 보유 및 취득(예정) 확약서(해당 시)
  • 지방비 납입 확약서(해당 시)
  • 해외실증형 해외수요처 구매의향서(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된다.
  • arrow_right지원유형은 공공확산형, 민간·지역 확산형, 해외실증형 3-track이다.
  • arrow_right컨소시엄은 수요처와 로봇공급 기업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 arrow_right공공확산형 주관기관은 수요처(정부 부처)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부 부처 참여가 불가하면 해당 부처 산하 공공기관 참여가 가능하되 공고일 기준 산하 기관임을 증빙하고 부처 불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 arrow_right민간·지역 확산형 주관기관은 수요처(민간, 지자체 등)이다.
  • arrow_right해외실증형 주관기관은 국내 로봇기업이며 참여기관은 해외 수요처 등이다.
  • arrow_right각 유형별 민간부담금 매칭이 필수이며, 공공확산형은 민간부담금 최소 30%, 민간·지역 확산형과 해외실증형은 민간부담금 최소 50%이다.
  • arrow_right최종 선정 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은 선정 제외된다.
  • arrow_right총사업비 10% 이내 현물 매칭은 가능하나 인건비에 한정되며 다른 세목은 현금 필수이다.
  • arrow_right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선정 제외된다.
  • arrow_right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선정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선정 제외된다.
  • arrow_right접수마감일 기준 유사한 내용 및 제품으로 연구개발 성격의 과제를 기추진하고 있는 경우 선정 제외된다.
  • arrow_right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선정 제외된다.
  • arrow_right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선정 제외된다.
  • arrow_right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비 편성 및 집행은 주관기관만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하다.
  • arrow_right로봇 구매 또는 제작 비용은 필수이며 총사업비의 70% 이상 현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 arrow_right재료비는 필수이며 총사업비의 10% 이내 현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 arrow_right위탁정산수수료 및 이행보증보험 수수료는 필수이며 총사업비의 20% 이내 현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 arrow_right이행보증보험증권은 사업비 활용 기관이 필수 발급해야 하며 선정 이후 사업비 신청 시 국비 100%에 대한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국비는 민간부담금 입금 완료 후 전액 지급되며 협약 후 1개월 이내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되어야 한다.
  • arrow_right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가하다.
  • arrow_right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다.
  • arrow_right시스템 오류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및 시스템오류 증빙을 담당간사 이메일로 제출하면 인정된다.
  • arrow_right선정된 기관은 추후 협약 시 진흥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과제 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조사 및 성과보고서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 arrow_right본 실증사업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용도 외의 로봇 활용을 통한 이익 창출(외부 판매·렌탈 등)은 불가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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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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