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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경영 활성화에 현저히 공헌한 기업ㆍ개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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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상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7-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시상부문: 환경정보공개·녹색기업·ESG경영
  • check_circle대상: 공개기업·지정 녹색기업·공헌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공적조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온라인
  • check_circle선정방법: 서류·현장·종합심사 및 공적심의
  • check_circle문의: 02-2284-1978 / 02-2284-196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환경정보공개 부문: 2025년에 2024년도 환경정보를 공개한 기업 및 해당 부문 공헌자, 녹색기업 부문: 기후부에서 지정한 녹색기업, ESG경영 부문: 환경·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한 개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2026.7.6.~2026.7.31. 18:00까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www.gmi.go.kr) 내 녹색금융 시상식 접수하기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서류를 첨부해 접수한다.
  2. 2
    2026년 8월 신청서류 검토, 적격성 검토 및 시상 제외 대상 확인을 진행한다.
  3. 3
    2026년 9월~10월 신청서 및 공적조서 등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4. 4
    서류심사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5. 5
    종합심사단이 서류·현장 심사 결과를 검토해 3차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수상기업 및 훈격을 결정한다.
  6. 6
    부문별 심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공적심의에서 최종 수상기업을 결정한다.
  7. 7
    2026.11.25. 2026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시상 부문별 신청서
  •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신청서류 해당 양식
  • 우수 녹색기업 신청서류 해당 양식
  • 우수 녹색기업 업무유공 포상 신청서(개인)
  • 개인유공 공적조서 및 공적 요약서
  • 이력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자체검증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해당 시)
  • 환경 또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증빙(해당 시)
  • 주요 공적 입증자료(개인유공 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환경정보공개 부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8에 따라 ‘25년에 ’24년도 환경정보를 공개한 기업 및 해당 부문에 공헌한 자
  • arrow_right녹색기업 부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2 및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기후부에서 지정한 녹색기업
  • arrow_rightESG 경영 부문 : 환경ㆍ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한 자(개인)
  • arrow_right환경정보공개 부문 기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8에 따라 2025년에 2024년도 환경정보를 공개한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환경정보공개 부문 개인유공은 선임검증위원 추천을 받은 환경정보 등록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 arrow_right녹색기업 부문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2 및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기후부에서 지정한 녹색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ESG경영 부문은 환경·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한 개인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공무원은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 등 소속별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공공기관 근무자는 추천일 기준 실근무기간 3년 이상이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공적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일반국민은 추천일 기준 해당 공적분야에서 2년 이상 참여한 공적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최근 3년간 산업재해 명단 공표 기업 또는 단체는 시상 제외 대상이다.
  • arrow_right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시상 제외 대상이다.
  • arrow_right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시상 제외 대상이다.
  • arrow_right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법처벌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시상 제외 대상이다.
  • arrow_right녹색기업 부문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업장이 시상 제외 대상이다.
  • arrow_right최근 1년간 환경관계법 위반 처분 진행 중 또는 조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 등에 연루된 기업 또는 단체는 시상 제외 대상이다.
  • arrow_right기후부장관상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재포상 금지이며, 녹색기업 부문은 2년 이내 재포상 금지이다.
  • arrow_right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단체,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신청 기업은 시상 제외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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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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