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D-13

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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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8-1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혁신제품 지정, 수의계약 가능
  • check_circle지정기간: 최초 3년
  • check_circle대상: 중소기업 R&D 완료 후 사업화 제품
  • check_circle신청방법: 나라장터·제품 등록 후 SMTECH 접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동의서, 완료증빙 등 필수
  • check_circle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를 등록하고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신청 제품을 등록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는다.
  2. 2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로그인하여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3 실행 > STEP4 기업주도형 과제신청에서 해당 공고를 선택해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서류를 등록한다.
  3. 3
    접수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고 제출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4. 4
    접수 이후 사전검토, 공공성 평가, 혁신성 평가, 필요 시 현장조사, 조달적합성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조달정책심의,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장터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우수, 보통) 증빙자료(공문 및 확인서 등)
  • 제품 소개서
  • 제품 규격서(일반제품) 또는 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 중 택1
  • 생산설비 소개서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신규지정 혁신제품 개요
  •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해당 시)
  • 직접생산 확인서(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필수, 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기간은 2021년 8월 12일부터 2026년 8월 11일까지이다.
  • arrow_right「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제외된다.
  • arrow_right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의 지정 이력이 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하다.
  • arrow_right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는 제품은 추후 지정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접수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필수이다.
  • arrow_right물품식별번호 입찰참가 등록물품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제품이 직접생산 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될 수 있다.
  • arrow_right신청제품과 기존 수행 R&D 과제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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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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