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4

[대구] 2026년 중소기업대상 공모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ㆍ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포상하고자 “2026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內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상기업 특전 지원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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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2026-08-12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ㆍ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포상하고자 “2026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간 內 각 후보 업체가 추천기관에 신청서 제출
  2. 2
    추천기관에서 대구광역시(경제정책관)에 일괄 신청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
  • 중소기업대상 신청관련 동의서
  • 24, 25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 24, 25년말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 국세, 관세, 지방세 완납 또는 납세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內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arrow_right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arrow_right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arrow_right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arrow_right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 arrow_right동일한 공적으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을 기 수상한 기업(대표자)은 제외. 단, 공고일 기준 수상 후 3년이 지난 기 수상 기업이 상위등급 수상을 위한 신청은 가능
  • arrow_right결산재무제표 기준 2024년도 또는 2025년도 당기순손실 발생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자본잠식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부채비율이 동종업계 3년 평균의 5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 단, 시설투자 등 단기부채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용 가능
  • arrow_right2026년도 정부 포상업무 지침에 따른 포상추천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ㆍ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포상하고자 “2026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內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상기업 특전 지원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가 우대(0.2%)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대구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유예(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중소기업 신청기간 內 각 후보 업체 → 추천기관에 신청서 제출 ※ 추천기관에서 대구광역시(경제정책관) 일괄 신청 접수(8. 13. ~ 8. 18.)

출처: 대구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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