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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소상공인D-2

[인천] 제물포구 2026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물포구 관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 상시고용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신청일 기준 전월말 기준) - 관내 사업장 사업개시 2년 이상 경과 ☞ 노동환경, 작업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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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2026-07-3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인천광역시 제물포구「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check_circle☞ 제물포구 관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 check_circle상시고용 근로자수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자격, 사업내용 등 서류 심사
  2. 2
    현장실사
  3. 3
    위원회 심의 및 선정 (기업지원위원회,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기업체 개요서
  • 사업계획서
  • 사업추진 동의서
  • 자부담금 납부 확약서
  • 시설물 유지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첨부서류
  • 내역서 및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인증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제물포구 관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 arrow_right2024년 사업(구 동구) 시행 이후 본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한함
  • arrow_right지방세 체납 기업(신청일 기준)
  • arrow_right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arrow_right임대·전대 공장 및 토지의 경우 임대자·소유주의 동의확보가 어려운 기업
  • arrow_right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
  • arrow_right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기업
  • arrow_right무허가 건물,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가 불가능한 기업
  • arrow_right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2024년 사업 시행 이후 수혜 기업 제외)
  • arrow_right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참여 제외
  • arrow_right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참여 제외
  • arrow_right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참여 제외
  • arrow_right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을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참여 제외
  • arrow_right타기관 등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승인 통보일 기준)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참여 제외
  • arrow_right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참여 제외
  • arrow_right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참여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물포구 관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 상시고용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신청일 기준 전월말 기준) - 관내 사업장 사업개시 2년 이상 경과 ☞ 노동환경, 작업환경 개선 지원 중소기업 방문 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청사 신포로27번길 80, 서별관 1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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