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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 비용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자체 홍천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5)
라. 신생아는 홍천군 거주 산모(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와 동일 세대원
(단.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시에도 출생증명서 확인 후 지원 가능)
선정기준
ㅇ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여성
-기준중위 180%초과 가구 및 정부지원 시술 획수 종료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포함(사실혼)
※다만 정부지원(난임시술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제외
서비스 내용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태아 동일 지원)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 산후조리원 이용비
- 산후마사지(부기 관리, 가슴 마사지, 골반교정 등)
- 산후조리 목적으로 이용한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 골반교정기, 허리·손목보호대,
- 산후 보약 약제비
- 그 밖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단, 강원특별자치도 산후의료비 지원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30-4048
근거법령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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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