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대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영유아(0~5세)
- check_circle자격: 부모·아동 모두 순창군 90일 이상 거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부모·아동 외국인등록증
- check_circle문의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063-65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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