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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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0~5세 ·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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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대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영유아(0~5세)
  • check_circle자격: 부모·아동 모두 순창군 90일 이상 거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부모·아동 외국인등록증
  • check_circle문의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063-650-126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0~5세
지역전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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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모와 아동 모두 순창군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영유아여야 함
  • arrow_right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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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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