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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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소유자 부담비용 60%, 최대 15만원
  • check_circle대상: 지정 보호센터 입양·내장형 등록·교육 이수자
  • check_circle지원범위: 진단·치료·접종·중성화·등록·미용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입양확인서·청구서·통장·증빙·등록증·이수증
  • check_circle신청방법: 영등포구보건소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생활건강과 02-2670-47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 이메일: hans10@ydp.go.kr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
  • arrow_right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해야 함
  • arrow_right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함
  • arrow_right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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