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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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북 청도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첫째 560만원·둘째 1,480만원·셋째 이상 2,140만원
  • check_circle대상: 거주요건 충족 출생아·36개월 미만 전입아
  • check_circle건강보험: 부모 모두 관내 등록 신생아·입양영아, 5년납·18세 보장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신분증, 출산지원은 통장사본·보험은 동의서
  • check_circle신청: 출산지원은 관할 주민센터·정부24, 보험은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370-648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청도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전입아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온라인신청 -

description제출 서류

  •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 조례
  •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신분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출산축하금)
  • arrow_right출생아는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 arrow_right전입아는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 arrow_right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arrow_right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 영아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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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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