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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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20만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태아 1인당 120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check_circle유산·사산: 임신 4개월 이상도 지원
  • check_circle이전연도 미수급자: 예산 한도 내 지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또는 02-1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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