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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2

2026년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 내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2026년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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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행사ㆍ네트워크

group

지원 대상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규제특례기업, 공공기술 기반 딥테크 기업,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딥테크 분야 기업

event

신청 기한

2026-07-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시상: 6개사, 총상금 1,700만원
  • check_circle후속지원: 투자 10억원/사·R&D 6억원/과제 내외
  • check_circle대상: 특구 수혜기업·공공연/과기특성화대 기술창업기업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계획서, 사업자·법인·세금 증빙, 동의서·서약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메일(yuju0415@innopolis.or.kr)
  • check_circle문의: 리벤처스 042-710-717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규제특례기업, 공공기술 기반 딥테크 기업,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딥테크 분야 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이메일 접수처(yuju0415@innopolis.or.kr)로 신청서류 제출: 1차 접수 2026.06.04~2026.06.30, 2차 접수 2026.07.01~2026.07.31
  2. 2
    서류검토: 자격요건, 신청제외 대상, 지원제외 업종, 참여제한 기업 등 검토
  3. 3
    1차 선별: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인터뷰·서류평가를 실시하여 18개사 선별
  4. 4
    집중코칭: 1차 선별 통과기업 대상 IR 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 가능성 검토
  5. 5
    Pre-IR: 비공개 IR을 통해 결선 Final Day 대상기업 6개사 선정
  6. 6
    Final Day: 최종 6개사 공개 IR, 우수기업 수상 및 후속지원 기업 확정
  7. 7
    우수기업 집중육성: 직접투자 및 후속 R&D 연계 지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별첨1]
  • 사업계획서 [별첨2]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별첨3]
  • 참가서약서 [별첨4]
  • 기타 기업소개 자료(선택): 회사 소개자료, IR-Deck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딥테크분야 기업(상세 조건은 공고문 참조)
  • arrow_right신청대상은 국가전략기술 등 딥테크를 사업화하며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신청자격은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규제특례기업, 또는 연구개발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 및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딥테크 기술 기반 창업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arrow_right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은 공고 마감일 기준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공공기술 기반 딥테크 기업은 연구자 창업기업, 공공기술 이전 또는 출자를 받아 설립한 기업, 또는 그에 준하는 기술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후속 R&D 지원은 수상기업 중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투자 매칭 기업에 한하며, 연구개발특구 소재 및 중복성·제재처분 여부·재무건전성 등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 작성한 경우 선정 제외된다.
  • arrow_right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 제외된다.
  • arrow_right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되나, 공고문에 명시된 재기지원 인정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되나, 공고문에 명시된 성실납부 또는 재기지원 인정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은 선정 제외된다.
  • arrow_right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은 선정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신청자와 신청서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평가대상 제외 또는 선정·협약 취소가 가능하다.
  • arrow_rightPre-IR 및 Final Day는 신청기업 대표가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 참석 시 위임장 지참이 필수다.
  • arrow_right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이 필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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