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으로 제주센터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지원 대상
제주
신청 기한
2026-07-31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으로 제주센터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등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입주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센터가 운영 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타 지역 창업보육센터와 중복 입주도 불가) *입주 시 반드시 본점이 입주해야 함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센터 추진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등
출처: 민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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