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취업·교육D-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제2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7/3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으로 제주센터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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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2026-07-3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서류심사
  2. 2
    발표심사(대표자 참석 필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대표자 개인신용평가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여성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 총 사업자등록내역 증명원
  • 전년도 재무제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제외
  • arrow_right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센터가 운영 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타 지역 창업보육센터와 중복 입주도 불가) 제외
  • arrow_right입주 시 반드시 본점이 입주해야 함
  • arrow_right인가·허가·등록 업종일 경우 입주가 불가할 수 있음
  •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입주 계약 취소
  •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자에 한함
  • arrow_right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등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입주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재단 운영요령 및 센터 추진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등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으로 제주센터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등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입주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센터가 운영 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타 지역 창업보육센터와 중복 입주도 불가) *입주 시 반드시 본점이 입주해야 함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센터 추진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등

출처: 민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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