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AI융합창업보육센터 2차 입주기업(인큐베이팅룸)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도심(나성동) 내 ICT 기술창업 거점을 마련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나성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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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20세 이상 · 세종

event

신청 기한

2026-07-30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세종특별자치시와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도심(나성동) 내 ICT 기술창업 거점을 마련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나성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20세 이상
지역세종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기간
  2. 2
    접수기간
  3. 3
    서류(적격)심사
  4. 4
    발표심사
  5. 5
    결과발표
  6. 6
    입주계약
  7. 7
    입주
  8. 8
    사업운영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 공인시험·자체시험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3년 재무제표
  • 최근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투자유치 관련 증빙 자료
  • 여성기업확인증·창업기업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세종시 내 창업 예정자 (최종 선정 시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센터로 사업자등록 필수)
  • arrow_right타 시·도 소재 기업의 경우, 선정 시 입주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종시 관내(본 센터)로 본사 혹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소재지 이전 필수
  • arrow_right타 창업 지원기관 입주자 지원 불가 (단, 기존 플랫폼 계약종료 3개월 전부터 지원 가능)
  • arrow_right「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업종 제외
  •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제외
  • arrow_right「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제외
  • arrow_right「위험물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업종 제외
  • arrow_right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업자 제외
  • arrow_right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제외
  • arrow_right휴·폐업중인 사업자 제외
  • arrow_right그밖에 평가를 통해 센터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예비창업자 - 단, 최종 선정 시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센터로 사업자등록 필수 ◦ 업력 7년 이내(공고일 기준 )의 스타트업 - 타 시·도 소재 기업의 경우, 선정 시 입주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종시 관내(본 센터)로 본사 혹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소재지 이전 필수 세종특별자치시와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도심(나성동) 내 ICT 기술창업 거점을 마련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나성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세종시 관내 타 창업 지원기관 입주자 지원 불가(세종창업빌, 세종창업키움센터, 세종테크노파크 등) ※ 단, 기존 플랫폼 계약종료 3개월 전부터 지원 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업종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위험물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업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업자 ◦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 휴·폐업중인 사업자 ◦ 그밖에 평가를 통해 센터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자

출처: 공공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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