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세종특별자치시와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도심(나성동) 내 ICT 기술창업 거점을 마련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나성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도심(나성동) 내 ICT 기술창업 거점을 마련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나성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만 20세 이상 · 세종
신청 기한
2026-07-30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예비창업자 - 단, 최종 선정 시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센터로 사업자등록 필수 ◦ 업력 7년 이내(공고일 기준 )의 스타트업 - 타 시·도 소재 기업의 경우, 선정 시 입주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종시 관내(본 센터)로 본사 혹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소재지 이전 필수 세종특별자치시와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도심(나성동) 내 ICT 기술창업 거점을 마련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나성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세종시 관내 타 창업 지원기관 입주자 지원 불가(세종창업빌, 세종창업키움센터, 세종테크노파크 등) ※ 단, 기존 플랫폼 계약종료 3개월 전부터 지원 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업종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위험물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업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업자 ◦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 휴·폐업중인 사업자 ◦ 그밖에 평가를 통해 센터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자
출처: 공공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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