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취약계층접수중

2026년 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구 서구 소재 영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의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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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20세 이상 · 대구

event

신청 기한

2026-09-03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구 서구 소재 영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의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고,
  • check_circle지역 경제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20세 이상
지역대구
사업유형영업중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7.20(월)-9.3(목))
  2. 2
    심사 및 선정 (서류심사: 9.8(화), 발표심사: 9.16(수), 최종발표: 9.17(목))
  3. 3
    약정식 개최 및 사업비 지급 (9.21(월) 11시)
  4. 4
    사업화 추진관리 (멘토링 등) (9.21(월)-11.26(목))
  5. 5
    최종 성과평가 및 정산 (12.3(목))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집행계획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 이력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예비창업자)
  • 총사업자등록내역(기창업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신청서
  • 발표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대구 서구 소재 영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의 창업기업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는 제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는 제외
  • arrow_right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제외
  • arrow_right「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는 제외
  • arrow_right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는 제외
  • arrow_right「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는 제외
  • arrow_right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는 제외
  • arrow_right타 사업화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동일한 사업화 과제로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는 제외
  • arrow_right기타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제외
  • arrow_right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 1년 이내 폐업할 경우 지원비용 전액 환수 조치함
  • arrow_right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arrow_right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arrow_right기간 내 타 지역 이전 혹은 폐업 시 지원비용 전액 환수 조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공고일 기준 대구 서구 소재 영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의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구 서구 소재 영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의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타 사업화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기업 ▶ 동일한 사업화 과제로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기타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출처: 민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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