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한 줄 요약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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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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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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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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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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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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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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