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보조금24#생활안정#현금(감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경상남도 밀양시 · 시군구

D-612현금(감면)
👤 대상
제한 없음
경상남도 밀양시
📍 지역
전국
시군구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한 줄 요약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1.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1.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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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609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