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한 줄 요약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