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한 줄 요약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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