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한 줄 요약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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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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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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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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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 안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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