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한 줄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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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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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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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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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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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63-280-252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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