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D-9

2026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공고

2026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반유공자) 당해연도(‘25.7.1.~’26.6.30.)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에서 무역 수공기간이 3년 이상 대표자 또는 임직원 - (특수유공자) 금융ㆍ인증 등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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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재직

event

신청 기한

2026-08-07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 check_circle대상: 수출지원·무역인프라·수출활성화 유공자
  • check_circle자격: 무역진흥·수출증대 공적 인정자
  • check_circle추천: 추천기관·단체장이 부문별 추천
  • check_circle추천규모: 기관별 1~15인 이내
  • check_circle작성내용: 회사소개·수출실적·공적내용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간(2026.7.20.~2026.8.7.) 내 접수한다.
  2. 2
    일반유공자는 무역의 날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3. 3
    특수유공자는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무역의 날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4. 4
    단체 유공기관은 무역의 날 사무국으로 공문 또는 이메일(posang3@kita.or.kr)로 신청한다.
  5. 5
    수출의 탑 및 서비스탑은 무역의 날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브랜드탑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posang5@kita.or.kr)로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단체 유공기관: 붙임 2 양식에 따른 신청 양식 및 기관의 수출지원실적 자료
  • 브랜드탑: 붙임 3의 별지 3호 신청서
  • 일반유공자·특수유공자·수출의 탑·서비스탑: 무역의 날 사무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정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일반유공자는 당해연도(‘25.7.1.~’26.6.30.)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에서 무역 수공기간이 3년 이상인 대표자 또는 임직원
  • arrow_right특수유공자는 금융ㆍ인증 등 수출지원, 물류ㆍ전자상거래ㆍ전시 등 무역인프라, 수출거래ㆍ알선ㆍ신시장 개척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무역 유공자
  • arrow_right기관표창은 광역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arrow_right일반유공자 대표자는 당해연도(2025.7.1.~2026.6.30.)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대표자이고 무역 수공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일반유공자 임직원은 당해연도(2025.7.1.~2026.6.30.)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에서 근무하고 무역 수공기간이 3년 이상이며 소속 업체의 장이 추천해야 한다.
  • arrow_right특수유공자는 금융·인증 등 수출지원, 물류·전자상거래·전시 등 무역인프라, 수출거래·알선·신시장 개척 등 수출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무역 유공자이다.
  • arrow_right기관표창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다.
  • arrow_right훈장은 수공기간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arrow_right수출의 탑은 최초로 일정 규모의 당해연도 수출성과를 달성한 신청기업에 수여한다.
  • arrow_right브랜드탑은 농·수산식품, 화장품, 의류, 패션, 생활용품, 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상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당해연도 수출 실적 1천만불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서비스탑은 당해연도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 분야 실적 최상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 arrow_right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형사처분을 받은 자 등은 추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 arrow_right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임원, 임금체불 사업주, 세금 체납자, 사회적 물의 유발자는 추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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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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