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D-20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 공고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여 상생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하기 위해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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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8-18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우대
  • check_circle대상: 우수기업은 사업개시 1년 경과 사업장
  • check_circle대상: 大賞은 ’24~’26년 우수기업 선정 사업장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 check_circle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접수
  • check_circle선정규모: 우수기업 40개소 내외, 大賞 10점 예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다.
  2. 2
    재단소식 > 사업공고 > 해당사업 신청공고에서 첨부양식을 다운로드한다.
  3. 3
    주요사업 > 사업일정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에서 기업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4. 4
    구비서류를 온라인 신청서 하단에 업로드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붙임1, 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
  •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붙임2, 한글 및 PDF 파일 제출, 증빙자료 포함 A4 50페이지 이내)
  • 추진실적 증빙자료(PDF 파일 제출)
  • 납세증명서(국세청 발급 후 스캔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스캔본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arrow_right우수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한다.
  • arrow_right대상은 2024~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한다.
  • arrow_right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arrow_right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arrow_right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되었거나 공표가 확실시되는 사업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arrow_right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arrow_right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arrow_right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arrow_right국세·관세·지방세 등의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arrow_right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사업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arrow_right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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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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