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D-6

2026년 2차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모집 공고

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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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event

신청 기한

2026-08-04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발굴형 컨설팅·기획, 해결형 개조·시험평가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40억원 내외, 발굴형 최대 0.6억원
  • check_circle해결형 규모: 사업별 적정 소요예산 신청
  • check_circle대상·자격: 로봇공급기업 주관, 법인·기관만 가능
  • check_circle신청·서류: PMS 온라인, 사업계획서·제출서류 일체
  • check_circle선정방법: 서면·발표평가, 필요시 현장심사 후 최종평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를 온라인 접수한다.
  2. 2
    사전검토에서 필수 서류 적격성, 재무심사, 신청 자격 및 사전지원제외 여부를 확인한다.
  3. 3
    1단계 서면평가에서 제출 서류, 신청 자격, 사업계획서를 심의한다.
  4. 4
    2단계 발표평가에서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5. 5
    필요시 3단계 현장심사를 통해 제품·시설·공장 또는 실제 로봇 활용 현장을 확인한다.
  6. 6
    4단계 최종평가에서 종합의견 반영 수정사업계획서 및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와 지원사업비를 확정한다.
  7. 7
    최종 선정 과제는 진흥원과 컨소시엄 간 전자협약을 체결한다.
  8. 8
    이행보증보험, 지정 은행 사업비 신설 계좌, 민간부담금 입금증 등 필요 서류 제출 후 국비를 지급받는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 제출서류 일체
  • 지방비 매칭 확약서(지방비 매칭 시)
  • 가점사항별 증빙 자료(가점 신청 시)
  • 재무제표(신생기업은 설립일로부터 과제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법인 기업만 해당 (개인사업자 제외)
  • arrow_right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도 참여 가능
  • arrow_right로봇공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요
  • arrow_right서비스로봇 규제 관련 솔루션 사업이어야 함
  • arrow_right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로봇공급기업이 주관기관이어야 하며, 단독 컨소시엄 또는 수요처·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복합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arrow_right스타트업은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창업 예정 기업은 불가
  • arrow_right규제 존치, 안전기준 미비, 검증 데이터 부재 등 규제 애로사항으로 시장 진출·확산이 제한된 서비스로봇 맞춤형 솔루션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
  • arrow_right규제발굴형 또는 규제해결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arrow_right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선정 제외
  • arrow_right동일한 내용으로 2026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동시 지원 불가
  • arrow_right규제해결형은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한 컨소시엄이어야 함
  • arrow_right최종 선정 후 민간부담금 현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은 선정 제외
  • arrow_right접수마감일 기준 유사한 내용 및 제품으로 연구개발 성격의 과제를 추진 중인 경우 선정 제외 가능
  • arrow_right주관기관·참여기관·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선정 제외
  • arrow_right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 arrow_right로봇공급기업이 창업 7년 이내 및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미만인 경우 규제발굴형 발표평가 가점 대상
  • arrow_right규제발굴형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규제해결형으로 연계할 경우 발표평가 가점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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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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