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6

[대전] 유성구 2026년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유성구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유성구 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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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대전

event

신청 기한

2026-08-14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대상 포함
  • check_circle대상: 유성구 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 check_circle요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유성구청 1층 민원접견실 방문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 042-611-23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전
사업유형골목상권 공동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2. 2
    골목형상점가 신청/접수
  3. 3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개최
  4. 4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5. 5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description제출 서류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상권 내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 동의서
  • 해당 상권을 표시한 도면 및 상점가 현황
  • 상인회 등록 신청서
  • 동의인 명부
  • 총회 회의록 및 총회 결과 보고서
  • 규약 또는 정관
  • 사업계획서
  • 재산명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유성구 소재 골목상권 공동체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기준입니다.
  • arrow_right상권 내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미등록 상인조직은 상인회 등록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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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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