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상시 접수중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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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기간 : ’26. 4. 10.(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분쟁조정·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피해 소상공인 75건 내외
  • check_circle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 check_circle신청처: sbiz.or.kr/unfair/main.do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명 등
  • check_circle문의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599-020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홈페이지(semas.or.kr) 공지사항 참고
  2. 2
    신청·접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에서 신청
  3. 3
    선정·심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검토 후 지원 대상 여부 심의
  4. 4
    선임안내: 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메일로 담당 법률대리인 안내
  5. 5
    계약체결: 소상공인-법무법인 간 계약 체결
  6. 6
    소송진행: 담당 법률대리인과 소송 진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입력)
  •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 사진, 계약서 등)
  • 신청 체크리스트[첨부5]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최근 1년 내역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 확인서류
  • 일반과세자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대표자 기준 최대 1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기준 최대 1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이미 대리인을 선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arrow_right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한 다음날부터 3영업일 안에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분쟁조정 또는 소송 진행 시 인지세와 송달료 등 법원 실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분쟁이나 소송 관련 자문만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또는 소비자의 물품·서비스 구입·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원 대상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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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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