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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16

2026년 제3회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ㆍ접수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3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ㆍ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규신청) GR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대상품목(붙임 참조)에 대해, GR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 (품목추가)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GR 인증제품과 동일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하도록 생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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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vent

신청 기한

2026-08-14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2026년도 제3회 GR인증 신청・접수 공고
  2. 2
    인증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3. 3
    신규인증 신청품목별 평가위원회 개최
  4. 4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 실시
  5. 5
    심의위원회 개최
  6. 6
    GR인증 심사・평가결과 공고

description제출 서류

  • GR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 GR 품목추가 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및 별첨자료
  • GR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별첨자료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3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ㆍ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규신청) GR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대상품목(붙임 참조)에 대해, GR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 (품목추가)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GR 인증제품과 동일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하도록 생산한 제품에 대해, GR 인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기업 - (기간연장) GR 인증의 유효기간이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인증제품에 대해, GR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원 중소기업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48(KOTITIAurora square) 비즈동 2F-3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사무국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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