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3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ㆍ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규신청) GR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대상품목(붙임 참조)에 대해, GR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 (품목추가)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GR 인증제품과 동일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하도록 생산한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청 기한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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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3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ㆍ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규신청) GR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대상품목(붙임 참조)에 대해, GR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 (품목추가)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GR 인증제품과 동일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하도록 생산한 제품에 대해, GR 인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기업 - (기간연장) GR 인증의 유효기간이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인증제품에 대해, GR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원 중소기업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48(KOTITIAurora square) 비즈동 2F-3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사무국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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