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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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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물품 생산 기업,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

event

신청 기한

2026-10-16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 check_circle대상: 기업 생산 물품 및 소프트웨어
  • check_circle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신청처: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류, 필요 시 확약서
  • check_circle문의처: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02-590-884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물품 생산 기업,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간 회차를 확인한다: 제1회 2026.01.02~2026.01.16, 제2회 2026.04.01~2026.04.17, 제3회 2026.07.01~2026.07.16, 제4회 2026.10.01~2026.10.16.
  2. 2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한다.
  3. 3
    신청서 양식과 필요한 신청서류를 준비해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첨부한다.
  4. 4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 업체신청완료 상태로 최종 접수한다.
  5. 5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접수 제외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가 있으면 지정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한다.
  6. 6
    1차 기술심사에서 별도 PT 자료 없이 제출한 신청서류로 제품설명 및 심사를 진행한다.
  7. 7
    최종 지정 결정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및 신청서류(온라인 시스템에 제출)
  • 신청(모델)규격내역,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등 신청서 관련 서류
  • 5회 신청 제품의 경우: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
  • 1차 기술심사 참석 시: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 1차 기술심사 참석 시: 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1부
  • 1차 기술심사 참석 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비대면 1차 심사 시: 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1부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특허기술을 반영해 평가받는 경우 신청 시: 특허증, 원부(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등록공보
  • 특허기술을 반영해 평가받는 경우 1차 심사 통과 시: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적용확인서
  • 특허기술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경우: 특허증, 원부, 등록공보를 기타사항에 제출
  •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중 주요구조부와 지붕 관련 제품: 자사 내화구조인정서
  • 기술이력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arrow_right「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여야 함
  • arrow_right「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함
  • arrow_right동일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신청대상이 아니나, 2026년에 한해 5회까지 신청 가능
  • arrow_right5회 신청 제품은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arrow_right제품설명 및 심사시간은 총 25분으로 발표 12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임
  • arrow_right성장유망제품 대상은 4차산업혁명 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 분야 제품 등 조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임
  • arrow_right태양광발전장치는 전기전자 분야,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는 건설환경 분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분야가 다르면 보완 요청 또는 반려될 수 있음
  • arrow_rightPV 및 건축자재가 포함되지 않은 BIPV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가 포함된 BIPV 제품의 규격추가는 불가함
  • arrow_right건축자재가 포함된 BIPV 제품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PV 제품의 규격추가는 불가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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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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