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2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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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vent

신청 기한

2026-07-3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KOCCA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접속
  2.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3
    공고조회/인정신청
  4. 4
    신청 공고 확인
  5. 5
    인정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세액공제 내역
  • 창작개발활동 조사표
  • 운영현황제출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arrow_right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중소기업의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총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고 경력을 가진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가능함
  • arrow_right창작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매출ㆍ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대표이사 제외)을 확보해야 함
  • arrow_right창작연구소는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건물 또는 공간이어야 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해야 함
  • arrow_right창작전담부서는 타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일 필요는 없으며, 창작개발 공간은 창작개발 용도 외에 타 부서원이 함께 근무 가능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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