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소상공인D-2

[경기] 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ㆍ근로환경 고도화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경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지원사업)

경기지역 자동차기업의 생산ㆍ근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ㆍ근로환경 고도화과제」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및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 사전공고일('26.3.26)로부터 본 공고(사업공고) 마감일('26.07.31)까지 2명 이상 신규채용실적(정규직, 내국인)을 보유한 기업(단,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 약정서를 통해 신청 가능)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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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0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7-3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1,000만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경기지역 자동차기업의 생산ㆍ근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ㆍ근로환경 고도화과제」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가공업, 전기 전자 제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이메일(hy0425@gsmba.kr)로 접수합니다.
  2. 2
    선정 이후 수행한 개선활동에 대해 기업이 비용을 선지출합니다.
  3. 3
    결과보고서 제출 및 채용약정 이행이 확인되면 사후 정산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견적서
  • 비교견적서
  • 결과보고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사전공고일(2026.3.26)로부터 본 공고 마감일(2026.07.31)까지 2명 이상 신규채용실적(정규직, 내국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 약정서를 통해 조건부 신청 가능)
  • arrow_right경기도 지정 자동차산업 및 미래차 관련 업종 영위기업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신청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arrow_right1개 기업당 1개 사업장(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 arrow_right본 공고(7.13) 이전에 환경개선을 이미 진행한 사업장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arrow_right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 또는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 arrow_right환경 개선 필요성이 낮은 경우 현장실사과정에서 선정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선정 이전 계약‧발주‧착공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경기지역 자동차기업의 생산ㆍ근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ㆍ근로환경 고도화과제」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및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 사전공고일('26.3.26)로부터 본 공고(사업공고) 마감일('26.07.31)까지 2명 이상 신규채용실적(정규직, 내국인)을 보유한 기업(단,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 약정서를 통해 신청 가능) - 경기도 지정 자동차산업 및 미래차 관련 업종 영위기업 ☞ 생산ㆍ근로환경 개선비용의 80%(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항목 : 안전시설 및 시설 개ㆍ보수, 노후 기계 및 설비 개선, 자동화 장비 개보수, 근로공간 내부 개보수, 복지시설ㆍ생활필수시설 개보수 등 지원 중소기업 이메일 접수 (hy0425@gsmba.kr)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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