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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18

[경기] 2026년 3차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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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9-30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그린링크(www.greenlink.or.kr)에 신규 가입 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가입 승인을 요청해야 함 (필수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재직증명서)

  2.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는 제출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가입 승인, 미비할 경우 반려 처리 및 보완 요청

  3. 3

    보완 요청을 받은 사업장은 서류를 보완하고 그린링크에 재등록해야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는 등록된 서류가 이상이 없을 시, 가입 승인

  4. 4

    사업장은 그린링크 신규 가입 완료 후, 사업장 및 측정기기 정보 등을 등록하고 지자체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5. 5

    지자체 등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내용이 그린링크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고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결과가 모두 정상일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함

  6. 6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를 받으려는 사업장은 지자체 등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⑨ 부착면제 내역 작성)”와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 등은 부착 면제 기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기기 부착 면제 내용을 통보해야 함

  7. 7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는 그린링크를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지자체 또는 사업장 요청 시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음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담당자 재직증명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의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측정기기 사양서
  •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 게이트웨이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 시설별 측정기기(전류계) 기준값 설정 근거서류
  • 배출·방지시설별 판정제외시간 신청 근거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규 4·5종 가동개시 사업자 및 기설치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부칙 <제32621호, 2022.5.3.> 제2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를 따름
  • arrow_right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을 4종 또는 5종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중소기업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네이버폼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네이버폼 서식 내에 파일제출 필요없으며, 원본서류 즉시 제출(우편, 방문)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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