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
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지원 대상
전북
신청 기한
2026-08-21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사회적기업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포털) ※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 그 외 불인정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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