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언제부터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을 때부터 생겨요.
핵심 · 근속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 쌓여요. 오래 다닐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 check_circle1년 미만 근무 → 퇴직금 없음 (단, 미사용 연차·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 check_circle주 15시간 미만(4주 평균) 초단시간 근로자 → 대상 제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해요.
- 1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실제 일수
- 2여기에 정기 상여금(연간액 ×3/12)·연차수당(3/12)도 더해요
- 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계산 (정밀 계산에 상여·연차 넣으면 더 정확)

퇴직소득세, 왜 근속이 길수록 적을까?
퇴직금에도 세금(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10%)이 붙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해요.
핵심 ·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 10년이 5년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어요.
- check_circle근속연수공제 — 오래 일할수록 공제액이 커져요
- check_circle연분연승 —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곱해 실효세율이 낮아져요

퇴직 후, 놓치지 마세요
퇴직·이직 시기엔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 여럿 있어요.
- check_circle실업급여(구직급여)
- check_circle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비)
- check_circle국민취업지원제도 · 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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