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세후 실수령액까지 확인하세요. 3개월 실일수·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공식 방식입니다.
근무 정보 입력
예상 법정 퇴직금 (세전)
19,299,262원
근속 5년 6개월 (2,035일)
퇴직소득세 (추정)
219,10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 (추정)
19,080,161원
공제 후 예상액
3개월 실일수·상여/연차 3/12·통상임금 유리조건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공식 방식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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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하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실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근로기준법 제2조)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연분연승 구조(국세청) + 지방소득세 10%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주휴수당 등은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상여금·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분)를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이 계산기의 '정밀 계산'에서 반영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왜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12×근속)' 구조라, 오래 근무할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근속 10년이 5년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DB/DC/IRP) 가입자도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퇴직연금 미가입(법정 퇴직금) 기준 추정치입니다. DB형은 유사하나 DC형·IRP는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가입 금융사·회사에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퇴직연금 미가입) 예상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사업장 급여체계·통상임금·퇴직연금(DB/DC/IRP)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1350)·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