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세후 실수령액까지 확인하세요. 3개월 실일수·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공식 방식입니다.

근무 정보 입력

예상 법정 퇴직금 (세전)

19,299,262원

근속 5년 6개월 (2,035일)

퇴직소득세 (추정)

219,10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 (추정)

19,080,161원

공제 후 예상액

3개월 실일수·상여/연차 3/12·통상임금 유리조건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공식 방식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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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하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실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근로기준법 제2조)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연분연승 구조(국세청) + 지방소득세 10%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주휴수당 등은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상여금·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분)를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이 계산기의 '정밀 계산'에서 반영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왜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12×근속)' 구조라, 오래 근무할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근속 10년이 5년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DB/DC/IRP) 가입자도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퇴직연금 미가입(법정 퇴직금) 기준 추정치입니다. DB형은 유사하나 DC형·IRP는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가입 금융사·회사에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퇴직연금 미가입) 예상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사업장 급여체계·통상임금·퇴직연금(DB/DC/IRP)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1350)·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