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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담당부처
병무청 병역공개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88-9090 1회성 감면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선정기준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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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병무청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