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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서울 거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초과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재산이 1억 5천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천4백만 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금융재산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과 조사(공적조회·방문상담)에 응하실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금융재산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환산율 월 100%가 적용됩니다.
- ·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3천만 원)·고재산(12억 원)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지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상담) → 조사(공적조회, 방문상담 등) → 1차 결정(기초수급자 적정여부 결정: 부적합) → 2차 결정(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여부 결정) → 적합 시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Q.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기초수급자 1/2 수준), 해산급여(70만 원), 장제급여(80만 원)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