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청년센터 서구1939 공간 대관

○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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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인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
  • check_circle대상: 만 19~39세 청년 개인·단체
  • check_circle이용한도: 팀당 하루 4시간, 주 3회·월 12회
  • check_circle신청방법: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 check_circle제출서류: 공간별 상이, 홈페이지 확인
  • check_circle문의처: 032-560-09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지역인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공간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여 청년센터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incheon.go.kr/space/seogu/)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개인 또는 단체 신청 가능
  • arrow_right단체 신청 시,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19세~39세)
  • arrow_right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의 경우,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
  • arrow_right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 arrow_right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 arrow_right이용 당일 신청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arrow_right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
  • arrow_right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 arrow_right안드로메다(공유주방)는 청결·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 시 패널티 누적 없이 3개월 대관 제한
  • arrow_right대관 이용 관련 패널티 2회 누적 시 3개월간 대관 제한
  • arrow_right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 (라운지 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 대상 - 개인 : 대관 희망 청년(19세~39세) - 단체 ․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19세~39세) ․ 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일 경우,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 - 이외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년인 개인/단체 우선 대관 ․ 대관일 2일 전부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대관 가능 ․ 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라운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 신청기한 - 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개방일 기준)※ 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 이용시간 - 팀당 하루 4시간(기본 1시간), 최대 주 3회, 월 12회까지 대관 가능 ․ 대관시간에는 사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 진행하지 않음 ○ 대관 이용 수칙 - 이용 당일 신청자 본임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대관 이용관련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 - 안드로메다(공유주방)는 청결·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시 패널티 누적없이 3개월 대관 제한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 - 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등 ※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및 운영규정 참고 ○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

출처: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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