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착오보상금: 울산 관내 1만원, 그 외 2만원
  • check_circle지연보상금: 지급기준별 총 3만원 이내
  • check_circle착오 대상: 행정착오 등으로 재방문한 민원인
  • check_circle지연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 초과
  • check_circle제출서류: 민원 보상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 check_circle신청: 남구청 종합민원실 또는 정부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한다.
  2. 2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민원 보상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민원인의 주소 정보 확인)
  • 신분증(방문 신청 시 지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울산 남구와 관련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재발급 등을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이 착오보상금 대상이다.
  • arrow_right접수 민원서류 보완 요청 사항의 누락 또는 불명확으로 추가 보완을 요구받아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이 착오보상금 대상이다.
  • arrow_right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행정 처리 과정에서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이 착오보상금 대상이다.
  • arrow_right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 처리기간을 초과해 불편을 겪은 민원인이 지연보상금 대상이다.
  • arrow_right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지급 제외이다.
  • arrow_right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는 지급 제외이다.
  • arrow_right반복 또는 중복 민원이거나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민원인 책임도 있는 경우는 지급 제외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관련 지원금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상시 접수중
울산광역시 남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상시 접수중
울산광역시 중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상시 접수중
울산광역시 동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금정구 구민안전보험상시 접수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