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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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울산 남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지역 주민 모두
  • check_circle사망 보장: 주요 사고별 200~2,000
  • check_circle후유장해: 사고 유형별 400~2,000
  • check_circle보호구역 치료비: 어린이 1,500·노인 2,000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 자동 제공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남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주민이 대상임
  • arrow_right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상 대상이며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함
  • arrow_right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대상임
  • arrow_right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사망한 경우 보상 대상임
  • arrow_right가스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대상임
  • arrow_right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대상임
  • arrow_right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만 12세 이하이고 부상등급 1~5급인 경우 치료비 지급 대상임
  • arrow_right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만 65세 이상인 경우 치료비 지급 대상임
  • arrow_right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보상 대상임
  • arrow_right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대상임
  • arrow_right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대상임
  • arrow_right성폭력범죄 피해로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대상임
  • arrow_right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 대상임
  • arrow_right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 대상임
  • arrow_right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상 대상임
  • arrow_right온열질환 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보상 대상임
  • arrow_right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보상 대상임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제공됨(신청서·구비서류 해당없음)
  • arrow_right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인 경우에 지급
  • arrow_right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5급인 경우에 지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5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6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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