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농림수산업정기 접수

녹색장학사업

산림·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일자리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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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group

지원 대상

취업자, 창업자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9월~10월(예정)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고교 30만원·대학 최대 300만원
  • check_circle일자리장학금: 취업 90만원·창업 100만원
  • check_circle학업대상: 임업인·자녀 및 관련 전공 재학생
  • check_circle일자리대상: 취·창업 후 3개월 이상 유지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유형별 재학·임업·재직 증빙 등 4~8종
  • check_circle신청·문의: jobs@fowi.or.kr / 042-719-434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취업상태취업자, 창업자
사업유형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접수처로 지원자가 직접 이메일 접수(jobs@fowi.or.kr) ※ 신청시기: 매년 9~10월 중, 연 1회

description제출 서류

  • ○ 학업장학금-고등학생 유형(산림
  • 임업인 자녀) : 임업인 증빙서류 등 6종 ○ 학업장학금-고등학생 유형(산림
  • 임업 전공자) : 재학증명서 등 4종 ○ 학업장학금-대학생 유형(산림
  • 임업인 자녀) : 임업인 증빙서류 등 8종 ○ 학업장학금-대학생 유형(산림
  • 임업 전공자) : 재학증명서 등 6종 ○ 일자리장학금-취업장려 유형(산림
  • 임업인 자녀) : 재직증명서 등 5종 ○ 일자리장학금-창업장려 유형(산림
  • 임업인 자녀) :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4종 ※ 세부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지사항의 녹색장학사업 모집 공고문을 참고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과거에 같은 유형의 녹색장학금을 받은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같은 연도에는 녹색장학사업 내 다른 유형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 arrow_right학업장학금 중 산림·임업인 본인 또는 자녀 유형은 같은 가구에서 1명만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업장학금은 그 자녀도 제외됨
  • arrow_right학업장학금 신청자는 산림·임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인 고등학생·대학생이어야 함
  • arrow_right학업장학금 신청자는 직전학기 성적이 있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하며 휴학생과 졸업생은 제외됨
  • arrow_right대학생 학업장학금 신청자는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arrow_right일자리장학금 신청자는 전년도부터 당해연도 사이 산림·임업 분야 기업 또는 단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사람 또는 단체여야 함
  • arrow_right일자리장학금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취업 또는 창업 상태를 3개월 이상 유지 중이어야 하며 미취업자와 휴업·폐업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일자리장학금은 다른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학 업)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고등·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휴학·졸업자 불가),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일 자 리)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취·창업자 ※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또는 단체)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폐업자는 미해당 ○ 학업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유의사항) ㆍ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 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 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 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32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1개 유형만 지원 가능) ㆍ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는 지원 불가함 ㆍ'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 일자리장학금 지급 - (취업장려) 90만원 - (창업장려) 100만원 - (유의사항) ㆍ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ㆍ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 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ㆍ ‘일자리 장학금’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 산림·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일자리장학금 지급

출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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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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