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정기 접수

고등 및 대학생 장학금(유공 및 저소득)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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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group

지원 대상

강원 양양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월 ~ 2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고등학생 연 50만원, 대학생 연 100~2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양양군 2년 이상 실거주 주민의 자녀
  • check_circle자격: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
  • check_circle성적: 고교 상위 30% 이내, 대학 B학점 이상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재학·등본·성적·과세·자격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홈페이지·이메일, 033-670-276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지역강원 양양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방문 033-670-2767 ○ 신청기간 : 매년 1월 ~ 2월 ○ 홈페이지 신청 - www.yysf.or.kr ○ 이메일 신청 - kwyysf@gmail.com

description제출 서류

  • 고등학생(학교에서 재단으로 신청해야함) 가. 장학생 신청서 (고등학생만 해당) 1부. 나.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합격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라.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직전학년
  •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1부. 마. 세목별과세증명서(부
  • 모 모두 제출) 각 1부. 대학생 가. 장학생 신청서 1부. 나.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1부. 다. 양양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특별장학생에 한함) 1부. 라.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본인과 친권자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마. 성적증명서(재학생은 직전학년
  •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1부. 바. 입상 증명서 (특기장학생에 한함) 1부. 사.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
  • 모 모두 제출) 1부. 아.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제출)1부. 자.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
  • arrow_right관내 학교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원
  • arrow_right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생활비를 지원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은 제외
  • arrow_right공무원, 회사원 등 직업소유자(신청자 본인일 경우)는 제외
  • arrow_right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 중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20% 이내,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 B학점 이상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20%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 이내)
  • arrow_right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대, 포스텍대 학생은 C학점 이상
  • arrow_right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 (개별신청 불가)
  • arrow_right특기장학생은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도 주관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 arrow_right유공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은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 중 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30% 이내, 대학생은 평점 평균 B학점 이상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30%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 이내)
  • arrow_right품행이 방정하여 타에 모범이 되나 가정이 극히 빈곤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로서 이사회에서 특별이 인정하는 자
  • arrow_right교원 연구비는 관내 학교에 재직 중인 초·중·고등학교 우수교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가.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한 자 나. 관내 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 다. 제외대상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 공무원, 회사원 등 직업소유자(신청자 본인일 경우) ○ 선발기준 - 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단, 서울대,연․고대,카이스트대,포스텍대 학생은 C학점 이상인 자) (단,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개별신청 불가) - 특기장학생은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도 주관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 유공 및 저소득층자녀장학생은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대학생은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럼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에 모범이 되나 가정이 극히 빈곤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로서 이사회에서 특별이 인정하는 자. - 교원 연구비는 관내 학교에 재직중인 초․중․고등학교 우수교원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200만원 장학금 지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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