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2

2026 진주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여자 모집 공고

창업문화의 확산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으로 ⌜2026 진주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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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사업화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2026-07-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4팀에 총 3천만원 사업화지원금
  • check_circle대상: 진주소재 예비창업자·3년 미만 기업
  • check_circle제출서류: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경남창업포털 홈페이지 접수
  • check_circle선정방법: 서류평가 10팀 후 발표심사 4팀
  • check_circle문의처: 운영사무국 055-716-11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경남창업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2. 2
    1차 예선심사(서류평가) 실시, 부문별 5개 팀 선정
  3. 3
    예선 통과팀 대상 발표역량강화 컨설팅 실시
  4. 4
    2차 본선심사(발표평가) 실시
  5. 5
    본선 심사 후 시상식 진행 및 최종 선정팀 사업화지원금 지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참가확약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사본(대표자)
  •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해당 시 수상실적 등 기타 실적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진주소재 예비창업자 또는 진주소재 3년 이내 창업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당해 진주시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일 기준 협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진주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는 제외됨
  • arrow_rightK-기업가정신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는 제외됨
  • arrow_right기타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될 수 있음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진주소재 예비창업자 및 기업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주소지가 진주소재여야 함
  • arrow_right창업기업은 사업장 주소지가 진주소재여야 함
  •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일반인, 대학 창업동아리, 사내 벤처 등을 포함
  • arrow_right창업 3년 미만 사업자는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창업기간 산정
  • arrow_right창업 3년 미만 사업자는 기존 업종과 이종 아이템이더라도 부문 1 지원 불가
  • arrow_right당해 진주시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되나 신청일 기준 협약이 종료된 자는 신청 가능
  • arrow_right진주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는 제외
  • arrow_rightK-기업가정신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는 제외
  • arrow_right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되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은 제외되나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arrow_right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은 제외되나 접수마감일 이전 완납 또는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 납부 중이면 신청 가능
  • arrow_right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
  • arrow_right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기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은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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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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