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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창업허브 창동-조이시티 오픈이노베이션 참가기업 모집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대·중견기업의 수요와 연결하고, 실증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동반성장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이시티와의 PoC(실증) 및 공동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오니, 역량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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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2026-07-29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대·중견기업의 수요와 연결하고, 실증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동반성장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사업유형영업중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참가기업 공고 및 접수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 온라인 공개모집)
  2. 2
    기업 선정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에 의거하여 기업 최종 선정)
  3. 3
    PoC 진행 (서울창업허브 창동-선정기업 협약 및 사업화지원금 지급, 조이시티-선정기업간 NDA 체결, 기술실증 진행)
  4. 4
    결과보고 및 정산 (PoC 참여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오픈이노베이션 참가신청서
  • 개인ㆍ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기업 IR자료
  • 기타 추가 제출 자료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조이시티와의 PoC(실증) 및 공동 사업화에 대한 협업 의지를 보유한 기업
  • arrow_right모집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제품,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
  • arrow_right본사, 연구소, 지점 중 1개 이상이 서울 소재지인 기업
  • arrow_right신청제품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표절 포함)
  • arrow_right동일(기업)인 중복 아이템으로 지원 불가
  • arrow_right신청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이 아닌 경우
  • arrow_right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arrow_right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조이시티와의 PoC(실증) 및 공동 사업화에 대한 협업 의지를 보유한 기업 - 모집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제품,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 신산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 본사, 연구소, 지점 중 1개 이상이 서울에 소재한 기업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대·중견기업의 수요와 연결하고, 실증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동반성장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이시티와의 PoC(실증) 및 공동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오니, 역량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기술 및 제품이 표절 등 저작권·특허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 동일한 대표자 또는 기업이 중복 아이템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이 확정된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합의,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파산면책 선고, 세금 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및 완납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기타 법령에서 정부 창업지원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표자 또는 기업

출처: 민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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