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2

2026년 서울창업허브 창동-동아사이언스 오픈이노베이션 참가기업 모집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대·중견기업의 수요와 연결하고, 실증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동반성장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아사이언스와의 PoC(실증) 및 공동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오니, 역량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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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2026-07-3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대·중견기업의 수요와 연결하고, 실증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동반성장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사업유형영업중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참가기업 공고 및 접수 (서울창업허브 창동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 온라인 공개모집)
  2. 2
    기업 선정 (대기업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에 의거하여 기업 최종 선정)
  3. 3
    PoC 진행 (서울창업허브 창동-선정기업 협약 및 사업화지원금 지급, 동아사이언스-선정기업간 NDA 체결, 대기업 현업부서-선정기업 간 기술실증(PoC) 진행)
  4. 4
    결과보고 및 정산 (PoC 참여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오픈이노베이션 참가신청서
  • 개인ㆍ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기업 IR자료
  • 기타 추가 제출 자료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동아사이언스와의 PoC(실증) 및 공동 사업화에 대한 협업 의지를 보유한 기업
  • arrow_right모집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제품,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
  • arrow_right본사, 연구소, 지점 중 1개 이상이 서울 소재지인 기업
  • arrow_right신청제품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표절 포함) 지원 제외
  • arrow_right동일(기업)인 중복 아이템으로 지원 불가
  • arrow_right신청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지원 제외
  • arrow_right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지원 제외
  • arrow_right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동아사이언스와의 PoC(실증) 및 공동 사업화에 대한 협업 의지를 보유한 기업 - 모집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제품,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 신산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 본사, 연구소, 지점 중 1개 이상이 서울에 소재한 기업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대·중견기업의 수요와 연결하고, 실증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동반성장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아사이언스와의 PoC(실증) 및 공동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오니, 역량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기술 및 제품이 표절 등 저작권·특허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 동일한 대표자 또는 기업이 중복 아이템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이 확정된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합의,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파산면책 선고, 세금 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및 완납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기타 법령에서 정부 창업지원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표자 또는 기업

출처: 민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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