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성동청년 창업이룸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 서울
신청 기한
2026-08-12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청년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 예정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 - 청년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성동구로 사업자 등록을 이전 예정이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 - 창업 유관기관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타 대학 기술창업 관련 단체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유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제출서류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출처: 민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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