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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D-12

청년 창업의 꿈,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9차】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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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 서울

event

신청 기한

2026-08-12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성동청년 창업이룸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9세 이하
지역서울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접속
  2. 2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3. 3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 입주자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 사업계획서
  • 투자유치 및 정부지원 사업 선정 관련 서류
  •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재무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24년 기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근로자 명부
  • 4대 보험 가입 등 증명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고일(2026. 7. 29.)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예비창업자
  • arrow_right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 예정인 청년예비창업자
  • arrow_right공고일(2026. 7. 29.) 기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성동구로 사업자 등록을 이전 예정인 청년 창업기업
  • arrow_right창업 유관기관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타 대학 기술창업 관련 단체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유관기관)
  • arrow_right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제외
  • arrow_right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제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제외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청년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 예정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 - 청년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성동구로 사업자 등록을 이전 예정이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 - 창업 유관기관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타 대학 기술창업 관련 단체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유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제출서류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출처: 민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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