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
한 줄 요약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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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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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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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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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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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선정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전국 경찰관서
-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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