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접수중

2026년 제2차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고

대ㆍ중소기업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함께 성장하는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는「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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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8-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선정규모: 10건 내외, 팀 단위 선정
  • check_circle대상: 상생협력 우수사례 보유 기업·공공기관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념패·홍보·평가/포상 우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자가점검·활용동의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inclusive@win-win.or.kr 이메일 제출
  • check_circle선정방법: 서면평가 후 대면평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대기업(금융계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상생협력재단 홈페이지, 상생누리 내 사업 공고
  2. 2
    신청 및 접수: 기업 및 기관이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이메일(inclusive@win-win.or.kr)로 제출하거나 추천서를 이메일로 제출
  3. 3
    현장 확인: 필요시 상생협력재단이 현장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 및 보완
  4. 4
    1차 서면심사: 선정 규모의 약 1.5~2배수 후보 선정
  5. 5
    2차 심사 자료 제출: 2차 평가 대상기업 또는 기관이 심사 자료 제출
  6. 6
    2차 대면심사: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7. 7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윈윈아너스 선정
  8. 8
    수여식 개최: 윈윈아너스 기념패 수여식 개최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상생협력 우수사례 개요(붙임 1)
  • 결격사항 자가점검 확인서(붙임 2)
  • 제출자료에 대한 활용 동의서(붙임 3)
  • 상생협력 우수사례 실적자료(붙임 4, 2차 대면심사 대상 기업/기관만 해당)
  • 제출 실적 관련 증빙자료(예: 관련 보도자료, 관련 내부 기안 등, 2차 대면심사 대상 기업/기관만 해당)
  • 추천서(붙임 5, 추천을 통한 신청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보유한 대기업, 금융계 포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arrow_right대상 사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생협력 활동 또는 사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기업의 상생협력 의지가 기업 이념·비전·가치체계 또는 기업문화에 자리잡아야 한다.
  • arrow_right우수사례는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전담조직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 arrow_right협력사 등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협력과 각자의 노력을 바탕으로 신청기업과 협력기업이 상호 이익을 얻는 활동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상생협력 활동이 지속적이고 확산 가능해야 한다.
  • arrow_right단순 일방적·시혜적 상생 활동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사회적 물의·논란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arrow_right상호 간 상생협력을 통한 모두 성장한 성과와 실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신청기업당 여러 사례 제출은 가능하지만 WIN-WIN HONORS 선정은 1개 우수사례로 제한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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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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