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지원(부가세 제외)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경기
신청 기한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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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지원(부가세 제외)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네이버폼)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 폼 우선 접수 이후, jj7476@gdtp.or.kr로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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