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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경기] 의정부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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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IoT 측정기기 60% 지원(부가세 제외)
  • check_circle대상: 중소기업 및 IoT 부착대상 시설
  • check_circle조건: 지원 설비 3년 이상 운영
  • check_circle신청방법: 네이버폼 접수(방문·우편 불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설치계획서·중소기업확인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경기대진TP 비전사업팀 031-539-51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한다.
  2. 2
    네이버 폼 접수링크를 통해 1개 신청업체당 1개 폼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3. 3
    신청서 검토 및 필요 시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4. 4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다.
  5. 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한다.
  6. 6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를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에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 측정기기 부착 근거
  • 전체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 중소기업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이행확인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신청사업장 및 시공업체 각 1부)
  • 위임장
  • 신청기업 회신자료(Excel)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arrow_right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arrow_right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이 지원대상이다.
  • arrow_right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 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 arrow_right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 arrow_right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 arrow_right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 방해·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선정 우선순위는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기존 시설(2022년 5월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기타 최근 3년 이내 지원이력 기업 순이며 동일 조건일 경우 선착순 선정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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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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